사업 · 투자 · 법인 설립폐업 절차와 청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도네시아 법인 폐업은 단순 영업 중단이 아니라 정식 청산(likuidasi)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방치하면 대표·주주에게 세무·과태료 책임이 남습니다. 대략적인 절차: 1. 주주총회(RUPS) 청산 결의 및 청산인(likuidator) 지정 2. 채권자 통지·관보/신문 공고, 채권·채무 정리 3. 세무 청산: 미신고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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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인 폐업은 단순 영업 중단이 아니라 정식 청산(likuidasi)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방치하면 대표·주주에게 세무·과태료 책임이 남습니다. 대략적인 절차: 1. 주주총회(RUPS) 청산 결의 및 청산인(likuidator) 지정 2. 채권자 통지·관보/신문 공고, 채권·채무 정리 3. 세무 청산: 미신고분 정리,
현지 회계·세무·법무 파트너는 사업 성패를 좌우하므로, 아는 사람 소개 + 검증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찾는 경로: · 한인 커뮤니티: 자카르타 등지의 한인회, 한인 상공회의소(코참, KOCHAM), 한인 온라인 카페·단톡방에서 실제 이용 후기를 수집. · 공적 기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대사관/영사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등에서 검증된 로펌
인도네시아 세금은 월별·연별 전자신고(e-Filing/e-Bupot) 가 원칙이며, 신고 지연·누락에 벌금이 붙으므로 회계·세무 대행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 PPN(부가가치세, VAT): 표준세율은 일반적으로 11% 수준(정책에 따라 인상 논의·적용이 이어져 왔으니 현행 세율 확인 필요). PKP(과세사업자)로 등록되면 세금계산서(Faktur Pajak)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위험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현지인 이름을 빌려 소유·운영하는 이른바 "노미니(nominee)" 방식은 인도네시아 투자법(UU Penanaman Modal) 상 금지되어 있고, 관련 명의신탁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위험: · 소유권 상실: 실질 투자자는 서류상 주주가 아니므로, 명의인이
인도네시아는 과거의 "네거티브 리스트(DNI)" 대신 투자 우선순위 목록(Positive Investment List, Perpres 10/2021 및 개정 49/2021)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원칙은 "명시적으로 제한된 것 외에는 개방"입니다. 업종은 대체로 네 갈래로 나뉩니다. · 완전 폐쇄: 마약, 도박·카지노, 특정 어종, 화학무기 등 소수 업종은
업종별 외국인 가능 여부는 KBLI(인니 표준산업분류) 코드와 투자 우선순위 목록(Perpres 10/2021, 개정 49/2021) 으로 결정됩니다. 핵심은 "업종 자체가 열려 있는가"와 "외국인 지분 몇 %까지 허용되는가"입니다. · 한식당·카페(음식점업):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 개방 업종이며, PT PMA로 100% 지분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NIB(Nomor Induk Berusaha, 사업자기본번호) 는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사업체가 가지는 단일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과거의 SIUP·TDP 등 여러 인허가를 통합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수입자식별번호(API)·관세 접근권 등의 기능을 겸합니다. OSS(Online Single Submission) 는 이 NIB와 각종 사업 인허가를 온라인으로
흔히 혼동되는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계획액과 납입자본금입니다. · 투자계획(총투자액): PT PMA는 일반적으로 KBLI(업종)·사업장 위치별로 100억 루피아(약 Rp 10 miliar) 초과 규모의 투자를 계획해야 한다는 기준이 널리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금액에는 토지·건물 값은 제외하는 것이 통례이고, 여러 업종·장소면 그만큼 배수로 커집니
둘 다 인도네시아의 주식회사(PT, Perseroan Terbatas) 이지만 소유 주체가 다릅니다. PT(현지법인, PT Lokal) · 주주가 인도네시아 국적자/현지 법인인 순수 내국 법인.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주가 될 수 없음. · 자본금 요건이 낮고 절차가 간단하며, 내수·중소기업 우대 업종에 접근 가능. PT PMA(외국인투자법인, Penan
두 가지를 묶어서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녀 학생 KITAS · 인도네시아 내 정규 학교/대학이 스폰서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입학허가서·재학증명, 학교가 보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제학교 다니는 미성년 자녀는 학교가 학생 KITAS를 지원하거나, 부모의 KITAS에 동반(가족) KITAS로 붙이는 방식 중 학교·나이에 따라 선택합니다. 동반
대략적인 시세 (실비+수수료 포함, 지역·업체 편차 큼) · e-VOA/방문비자 연장: 대략 Rp 800,000~1,500,000 · 취업 KITAS(1년, RPTKA/IMTA 포함): 흔히 USD 1,000~2,000+ 수준(회사가 내는 DKP-TKA 연 USD 1,200은 별도) · 투자자·가족 KITAS도 대체로 수백만~천만 루피아대 실비(정부 수수료
둘 다 KITAS 소지자가 챙겨야 하는 부속 허가입니다. MERP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 · KITAS를 가진 사람이 인도네시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체류허가를 유지시켜 주는 허가입니다. · 이게 없거나 만료된 상태로 출국하면 KITAS가 자동 소멸되어 낭패를 봅니다. · 요즘은 대부분 KITAS 발급 시 체류기간과 동일한
네, 사실입니다. 1일당 Rp 1,000,000(약 USD 65) 입니다. · 단 하루만 넘겨도 부과되며, 벌금은 최대 60일치까지 쌓입니다(최대 Rp 60,000,000). · 공항 등에서 출국 시 현금(루피아) 으로 내야 하며, 최근엔 이민국 결제시스템(IMPAS)에서 billing code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블랙리스트/추방 여부 · 60일을
흔히 "IMTA"라 부르지만, 현재 공식 명칭은 외국인 고용 통보(Notifikasi) 이고 그 전 단계가 RPTKA(외국인 사용계획 승인) 입니다. 고용주(회사) 가 주체입니다. 발급 절차 (TKA Online 기반) 1. 회사가 RPTKA 제출 → 2025년 개편으로 HPK RPTKA(적정성 평가) + Pengesahan(승인) 2단계 처리 2. DKP
KITAS는 체류 목적(스폰서) 에 따라 종류가 갈립니다. · 취업 KITAS (E23): 인도네시아 회사가 스폰서. 회사의 RPTKA 승인 + DKP-TKA(월 USD 100) 납부가 전제. 지정된 직책·회사에서만 근무 가능. 보통 1년, 매년 갱신. · 투자자 KITAS (E28A): PT PMA에 개인 지분 Rp 100억 이상 보유한 투자자. RPTK
핵심: 투자자 KITAS(E28A) 기준은 "개인 지분 Rp 100억(10 billion)" 입니다. 2025년 BKPM 규정 5호로 PT PMA의 납입자본(paid-up) 최소 기준은 Rp 100억 → Rp 25억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회사 설립 요건일 뿐, 투자자 KITAS 발급 요건은 별개입니다. · 이민국은 여전히 투자자 1인당 실제 보유
순서는 항상 KITAS 먼저, KITAP은 나중입니다. · KITAS (Kartu Izin Tinggal Terbatas, 임시체류허가): 보통 1년(또는 최대 2년) 단위로 발급·갱신하는 한시적 체류증. 취업·투자·가족·은퇴 등 목적별로 나옵니다. 처음 인도네시아에 정착하면 대부분 여기서 시작합니다. · KITAP (Kartu Izin Tinggal Te
헷갈리는 이유는 코드 체계가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옛 코드 (2023년 이전) · B211A: 단수 방문비자(관광·사회문화) / B211B: 단수 사업방문비자. 지금은 폐지된 명칭입니다. 중간 C계열 (방문비자) · C1: 관광 방문 / C2: 사업 방문(회의·상담, 취업 아님) / C312·C313·C314: 과거 취업·투자용. · D
e-VOA(전자도착비자)의 핵심 e-VOA(B1)는 관광·짧은 방문용으로 기본 30일 체류를 줍니다. evisa.imigrasi.go.id 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대략 Rp 500,000 수준을 카드로 결제한 뒤, QR 바코드를 받아 입국합니다. "30일 / 60일" 혼동 정리 · e-VOA 자체는 30일이고, 딱 1회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60일까지